슬립퍼의 알쓸신잡

실업급여 계산기

2020. 7. 16. 16:28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부터 신청방법,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스스로 그만두는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만일 내가 현직장에서 퇴직을 하려하고 그전 직장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까지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내가 사직서를 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이직

 - 이 경우에는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했을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2. 질병으로 인한 이직

 - 질병으로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첨부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임금의 60% 지급합니다.

 

1.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 완료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후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

(2020년 현재 온라인 교육 수강가능)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4. 취업지원 설명회 후 개별상담 하며 추후일정 안내 받은 후 귀가

5. 14일 이내 수급인정여부 결정, 통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녹색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를 검색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는 바로 해보실 수 있는데요 퇴직시 만나이를 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선택해서 넣으시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이때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넣어주시면 되요

1일 평균급여액은 최근 3개월급여액 합산에서 3개월 근무기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ㅎ

실업급여 계산기 쉽게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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