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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에 앞서 취득세에 먼저 알아볼까요?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에요.

 

-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주택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억원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감면혜택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한시적 혜택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네요

 

7.10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는데요

이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취득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으로 이미 한차례 인상되었던 취득세율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더 인상되었는데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하는 경우에만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요.

 

 1. 무주택자가 신규주택(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엑에 따라 1%~3%

 2. 1주택자가 신규주택(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7.10 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2주택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에는 2주택 8%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 가엑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취득세 계산기

우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를 사용하려면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하는데요

https://ezb.co.kr/

 

사이트로 이동하시고 우측 메뉴를 클릭하신뒤 취득세로 들어가시면 되요

 

자 이제 자신이 신고할 대상물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요

다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짜잔!

저는 취득가액 6억의 85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1주택기준으로 계산해봤는데요. 

취득세 600만원, 지방세 60만원 합쳐서 660만원이 총납부액으로 나왔네요 ㅎ

 

이 계산기는 참고용 계산기 이기때문에 실제 신고, 납부해야하는 취득세와는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시구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쉽게하는 방법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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