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을 말하는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 1일 근로시간 * 시급
ex: 하루 6시간씩 6일 근무시 근로자는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을 별도로 받아야함
자 그렇다면 머리아프게 계산하지 말고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을 통해서 주휴수당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로 gogo~
시급은 본인의 계약된 시급을 넣으시면 되세요
1주일동안 일한 시간을 넣으시면 되는데 1주일 40시간 넘을수 없기에 40시간으로 넣어봤습니다.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주일동안 40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제가 받는 주휴수당은 68,720원이 되게 되네요 ㅎㅎ 간편하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주네요 ㅎ
저는 예전에 알바했을때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일당개념으로 받았기에.. 이걸 알았다면 ...
여러분은 꼭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보시고 정당한 보수 받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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