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립퍼의 알쓸신잡

안되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계약시나 공인인증서 발급등 중요할때에 많이 쓰이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처럼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기때문에 직접 가서해야합니다.

민원24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는지 볼까요?

 

 

인감증명서 민원24 신청

먼저 민원24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토지대장 등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발급발을 수 있는 사이트니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ㅎ

 

상단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시고 검색해주세요

중앙에 인감증명발급신청 을 클릭!

신청방법에 방문... 방문... 방문....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이 되기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가 봅니다..

 

인감증명서 접수 및 서류

인감증명서는 각 시군구 처리기관에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1. 부동산 매도 매수 계약의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60일 안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 초본도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기관의 요청

 - 법원에서 사용하거나 은행 등 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관마다 다르게 인감제출 요구 시 원하는 유효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3.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아닌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이 6개월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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